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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4,810

    부부가구일경우 340만8천원 이하일 경우 최대 535,680 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확인하여 꼭 받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급자격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1기초연금2기초연금3
    기초연금

     

    ▶기초연금 자가진단

     

    아래의 조건을 보고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주요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1기초연금 자가진단 2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 3기초연금 자가진단 4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 5기초연금 자가진단 6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 7기초연금 자가진단 8
    기초연금 자가진단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알아보기

     

     

     

     

    1.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

    군인연금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인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준비 서류

     

    준비서류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본인계좌로 된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전세나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기초연금 준비서류

     

     

    기초연금 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내용 중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소득 8가지와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소득 8가지

     

    1. 근로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산재급여

    →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일용근로 등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는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3.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집과 농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달 받는 연금의 합계 만큼을 부채로 인정하여 100%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일용근로자 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자,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항만하역 작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급여 등 공공일자리를 통해 받은 소득과 자활근로를 통해 받은 소득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6. 장애인 연금

    → 기존 직역연금을 포함하여 새롭게 장애인 연금 또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장애인 연금법이나 장애인 복지법으로 받는 장애 연금 및 수당만 해당되며 국민연금법으로 받는 장애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유공자 생활지원금

    →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8.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돈

    → 매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나 용돈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 생활비나 용돈을 계속 모은다면 자산에 포함되어 소득에 반영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

     

    1. 친목회나 모임 등의 공동회비

    → 친목회나 모임 등에서 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해단 단체의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며, 만약 별도의 확인서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2.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공의 재산

    →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공공의 재산과 같은 공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 재산에서 제외되며 이때 공동재산을 개인계좌에서 관리할경우 재산에 포함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도명계좌 및 차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자식이나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그에 따라 조회된 금융재산은 출처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조회된 결과 그대로 반영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나의 재산이 아닌 나의 명의로된 재산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금융재산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연 2회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그에 따른 변동사항을 즉시 반여하게 됩오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고 기초연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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